# 교육권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학습권으로 구체화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기회 균등과 의무교육(초등 6년·중등 3년)을 무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차별 없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자주성·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