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명목

'교육 명목'은 법률에서 교육 활동이나 훈련을 위한 비용이나 지원을 정당한 이유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교사나 교육자에게 금품을 주려 할 때 청탁의 명분으로 자주 악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봉급이나 수업료와 무관한 불공정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뇌물성 '촌지'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김영란법 시행(2016년) 이후 교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모든 청탁과 금품 수수가 엄격히 금지되어 위반 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교육비로 위장한 부정행위로 인식하고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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