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 복사 합의

‘교재 복사 합의’는 저작권법 제25조의3에 따라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교재를 대량 복사·배포할 때 저작권자와의 합의 또는 집단관리단체(한국저작권협회 등)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합의는 강의 목적으로 교재 일부를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며, 대가 지급과 이용 범위(예: 학생 수, 페이지 비율)를 정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교재 복사본을 받을 때 이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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