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관련 개요
교통사고 합의 시 형사·민사·보험 관계, 합의 시기와 합의금 기준, 합의서 핵심 문구, 후유장해·추가청구 가능 여부,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과의 연관성,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를 1급(중상해)부터 14급(경미한 타박상)까지 법적으로 구분한 기준으로, 이 등급에 따라 보험사의 위자료,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의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부상이 심각하며, 예를 들어 12~14급의 경우 위자료가 15만 원 정도로 책정되지만, 실제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의학적 진단서를 법령 표에 대입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정확한 진단 확인이 합의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형사·민사·보험 관계, 합의 시기와 합의금 기준, 합의서 핵심 문구, 후유장해·추가청구 가능 여부,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과의 연관성,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