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교통편 제공 제한 선거방해, 투표 독려 차량 지원 시 주의할 금지 규정
유권자 교통편 제공 제한 선거방해 규정과 처벌, 실제 사례, FAQ 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주의사항 간단 안내.
교통편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차도의 이용 대상인 차마의 정의로,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예: 말이나 소)을 포함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차도에서 동물을 타고 다니는 행위가 합법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우마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없거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등 제한 구간에서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유권자 교통편 제공 제한 선거방해 규정과 처벌, 실제 사례, FAQ 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주의사항 간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