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걸 시키기 아동학대

'구걸 시키기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로, 보호자가 아동을 거리로 내세워 구걸하게 하거나 이를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학대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발견 시 즉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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