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 폭행 응급처치

'구급대원 폭행 응급처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와 연계되어 적용되며, 폭행은 신체 직접 접촉뿐 아니라 물건 던지기나 위협적 행동도 포함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공공의 응급처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법원에서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