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

법률 용어 사전에서 '구조'는 법률상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고정된 물건을 의미하며, 토지에 부착되어 그 용도에 따라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법 제86조에 따라 토지와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시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울타리, 도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 행사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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