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타

한국 형법상 구타는 사람의 몸에 손이나 발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지 않고도 통증을 주는 폭행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없거나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이 무거워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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