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금지행위

국가공무원법 금지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적 행위·영리행위 금지, 직무 관련 금품 수수·향응 제공 수령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사적 이익 추구, 품위 손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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