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밀 누설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서 정한 국가기밀, 즉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1급·2급·3급으로 등급화되어 있으며, 누설 시 국가안전에 치명적·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서·기록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되며, 국가안보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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