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시설 인근 불법

국가보안시설 인근 불법은 국가보안법 제10조의2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되는 군사기지, 보안부대 등 국가보안시설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허가 없이 사진촬영, 측량, 물건 반입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불법 침입이나 정탐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해당 구역 진입 시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고 무단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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