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문란죄 처벌

국교문란죄 처벌은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국가의 공식 종교나 종교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교를 모독하거나 종교적 의식을 방해·파괴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국가의 종교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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