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력

국방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외적으로 방위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이 되는 군사적·물질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군의 조직, 병력, 무기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군인의 복무와 국군의 역할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전반적인 방위 역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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