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헬프콜

국방헬프콜은 군 복무 중인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등이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운영하는 긴급 전화 서비스(1303)입니다. 이는 112나 119와 유사하게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SOS 시스템으로, 장난 전화나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112신고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벌금·과태료 또는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의 실제 도움을 지연시키는 민폐 행위로 엄중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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