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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자녀양육권

국제결혼 자녀양육권이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국적이거나 서로 다른 국가와 관련이 있는 부부가 이혼·별거 등을 할 때, 어느 나라에서 누가 자녀를 직접 키우고 결정권을 가질지 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어느 국가 법을 적용할지, 자녀를 어느 나라에서 양육할지, 면접교섭(면접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며, 무엇보다도 자녀의 안전과 복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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