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내 불법촬영·몰카

'군내 불법촬영·몰카'는 군대 내에서 군인이나 관련자를 대상으로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및 유포를 포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 내 특성상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처리되며,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와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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