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내 인권침해 신고

군내 인권침해 신고는 군 복무 중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 부당한 대우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군인이 국방부나 군 인권상담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인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조사와 징계가 이뤄져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일반 군인은 부대 내 상담관이나 전화(국방부 인권상담센터 1399)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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