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가혹행위로

'군대 내 가혹행위'는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병영부조리의 일종으로, 상관이나 선임에 의한 구타, 폭행, 모욕 등 군 기강을 해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과 달리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하며, 윤일병 사건처럼 중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훈련소 내 제한 조치 등으로 지속되는 문제로 군인권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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