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항명죄

군대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적전 시 사형 등 무거운 형벌부터 평시 3년 이하 징역까지 상황에 따라 처벌되며, 집단 항명 시 제45조에 따라 수괴와 참여자 처벌이 더 엄중해집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예: 민간인 학살 등)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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