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정의되는 국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사무건물,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지 않는 시설은 군사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되고 관리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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