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 촬영

'군사시설 촬영'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 관련 문서·사진·기록 등)이 표시된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군사기밀 누설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군사기밀은 Ⅰ~Ⅲ급으로 구분되며, 특히 탄약고나 격납고 등 민감 시설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군 부대 근처에서 사진 촬영 시 간부 통제 여부를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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