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헌병 공무집행방해 성립 사례

군인·헌병 공무집행방해는 군인이나 헌병이 공무를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인이나 헌병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력이나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 중 현역 군인의 제지 명령에 욕설로 대응하거나,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을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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