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헌병 공무집행방해 성립

군인·헌병 공무집행방해는 군인이나 헌병(군사경찰)이 군사경찰직무수행법에 따라 군기 단속, 순찰 등의 공무를 집행할 때 이를 폭행, 위협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또는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군형법상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엄중히 처벌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 시 협조해야 하며, 저항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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