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징역형·집행유예

'군인 징역형·집행유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위반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중 일정 기간(현역 1년 미만, 보충역 3년 이하) 이하에 대해 형의 즉시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 기강 유지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의 효력이 소멸되어 실형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유예 선고 시 복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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