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공소시효

군형법 공소시효는 군형법상 군인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 형사소송법과 유사하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5년에서 무기한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경우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전히 배제되어 언제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의 질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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