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상담 신고

'군 상담 신고'는 군 복무 중 병사들이 상담관에게 성추행, 갑질, 자살 충동 등 군 내 문제나 고충을 익명으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인사법과 병영생활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어 보복 없이 조속히 해결됩니다. 일반 병사는 부대 상담실이나 전화(예: 1393 군가족상담소)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