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즈 판매

굿즈 판매는 연예인, 캐릭터 등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을 활용한 실물 상품(인형, 의류 등)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공식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공식 판매는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며 저작권 표기가 필수이나, 무단 상업 판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 위험이 있습니다.[1] 개인 소장용 소량 제작은 허용되지만 대량 판매 시 불법이 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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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판매 수익 미신고 조세범, 온라인 굿즈 판매 수익 신고 누락 시 처벌과 대응

📅 2026년 01월 12일

개인 굿즈·팬덤 굿즈 판매를 하다 보니 세무조사나 형사처벌(조세범) 위험이 걱정될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고 누락 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세무조사·고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굿즈 판매가 일정 규모를 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법적 쟁점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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