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즈 판매 수익

굿즈 판매 수익은 특정 인물이나 작품의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1] 법적으로는 공식 굿즈(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원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비공식 굿즈(개인이 제작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비공식 굿즈라도 개인 소장용으로 팬덤 내에서만 소비되면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판매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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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판매 수익 미신고 조세범, 온라인 굿즈 판매 수익 신고 누락 시 처벌과 대응

📅 2026년 01월 12일

개인 굿즈·팬덤 굿즈 판매를 하다 보니 세무조사나 형사처벌(조세범) 위험이 걱정될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고 누락 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세무조사·고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굿즈 판매가 일정 규모를 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법적 쟁점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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