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대로

'그대로'는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한 고정 정의가 없으나, 판결문이나 법률 문서에서 '그대로' 인용·적용·집행 등을 의미하며 이전 상태나 내용을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변경 없이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나 상태를 그대로 보전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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