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루밍범

‘그루밍범’은 주로 아동·청소년이나 취약한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성적 착취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칭찬·관심 표현 등으로 관계를 맺은 후 상대가 거절하거나 신고하기 어렵도록 의존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성착취(온라인 성착취 포함) 등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루밍범’이라는 말 자체를 정의한 조문은 없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폭력·성착취 범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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