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직장괴롭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이러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업주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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