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휴게

근로시간·휴게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법정 한도로 하며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사용자의 사전 승인과 추가 수당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사업주가 지정한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전체 시간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되 실제 업무 여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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