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고용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며, 변경 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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