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피 목적

'근무기피 목적'은 군형법에서 군인이 의도적으로 군 복무를 피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예비역 소집 무시나 복무 이탈 시 병역기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며, 산업기능요원 등은 행정처분 위주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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