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피 사술죄

근무기피 사술죄는 군형법 제48조에 규정된 죄로, 군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사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평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이를 군 복무 중 의도적으로 아프다고 속여 근무를 피하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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