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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거래소사기

‘금거래소사기’는 금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금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 실제보다 유리한 조건을 허위로 알리거나, 금을 보유·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금 매수·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확정수익, 안전한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금을 맡기게 한 뒤 약속한 금이나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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