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법
현재 한국에는 포괄적인 「금융거래법」이라는 제목의 단일 일반법은 없고, 자금세탁방지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여러 개별 법률이 금융 거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법”이라는 표현은 보통 예금·대출·송금·카드결제 등 금융기관과 개인·기업 사이의 돈 거래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의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융 관련 법률들은 금융회사의 인가·감독, 거래 절차의 공정성·안전성 확보, 이용자 정보 보호, 불법자금 차단(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등)과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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