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정보 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입출금, 이체, 카드 사용 등)을 수사기관의 요청 시 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수사나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영장 없이도 법무부장관 등의 요청으로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일반인은 자신의 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주로 공공 목적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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