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대출, 보험, 투자 등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소송 없이 중재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조사·심의하며, 조정결정에 양측이 동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불복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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