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자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업자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의 중요 사항(위험, 수익,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고의·과실로 왜곡·누락하여 고객의 오인이나 착오를 일으킨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적합성·적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하면 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부과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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