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

한국 민법상 금전은 화폐 또는 통화로 표현된 일정 금액의 재화를 의미하며, 대부업 등 금융법에서 대출이나 지급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교환 수단입니다. 이는 계약에서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불법 사금융에서는 과도한 이자 부과를 제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계약에서 금전은 명확한 액수로 지정되어 채권·채무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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