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사기

금전사기는 거짓말이나 속임수,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돈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스스로 돈을 송금하거나 건네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기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 처벌(사기죄 등)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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