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 배임수재·뇌물수수

금품수수 배임수재·뇌물수수는 공직자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수재는 회사 임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에게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금품을 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회사 손해와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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