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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관리감독

기관관리감독이란 학교, 회사, 병원, 교도소 등과 같이 일정한 시설이나 조직(기관)을 운영하고 지휘‧통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기관과 소속 인원을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기관의 책임자나 관리자가 사용자책임, 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책임, 안전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조치 마련, 규정 정비, 교육‧지시, 점검‧감독을 적절히 했는지가 기관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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