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투자자 관여

'기관투자자 관여'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서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식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때, 그 지분 취득·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관투자자 본연의 투자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간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유지하면서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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