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다림 스토킹 범죄

'기다림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숨어서 지켜보는 행위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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