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만적 광고

기만적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의미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상품·서비스의 품질, 가격, 효능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이러한 기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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