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

기부는 민법 제185조에 따라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수익자에게 이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하며 증여세 등의 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채권적 기부와 부동산 기부 등 형태에 따라 공증이나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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