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에게 승객이

'기사에게 승객이'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 운송 중 승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버스 기사(운전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률적 표현입니다. 승객의 중대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다수 인명 수송의 직업 특성상 기사에게 5:5 또는 6:4 정도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어 감봉·경고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기사의 주의 의무를 엄격히 적용한 판례적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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